서비스안내
제주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
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
제주시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는 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 문제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.
- 서비스 내용
- 제주시청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시행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 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.
- 서비스 대상
- ①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음
② 차량 소유주 여부 관계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함
③ 차량 1대당 문자 수신번호 하나만 등록이 가능함
- 서비스 지역
- - 2021년 09월 이전 : 설치된 고정식 CCTV 단속지역 중 어린이 보호 구역 내 48대
- 2021년 09월 이후 : 설치된 고정형 CCTV 단속지역 전체
- 서비스 신청 및 시작
- 2020년 02월부터 계속
- 위수탁업무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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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청은 주정차사전단속알림서비스 신청 시 수집한 개인정보의 취급을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습니다.
가. 수탁업체 - 주식회사 아이엠시티
나. 위탁업무내용 - 불법주정차 통합알림 서비스 운영, 주정차사전단속알림 서비스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
다. 수탁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- 서비스 해지 또는 위탁 계약 종료 시까지
- 문의처
- 주정차 문자알림 콜센터 (☎ 1544-0193)
서비스 유의사항
- ※ 불법 주정차로 확정이 단속된 차량은 안내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※ 문자를 받지 못하고 단속이 되어도 관련 법률에 의하여 단속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.
-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단속 시스템의 특성으로 신호 대기 중, 주행 중인 차량 등에 대한 오인식으로 안내문자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..
- 번호판 훼손 및 날씨(비, 눈, 햇빛 등)에 의하여 차량번호판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안내문자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안내문자 전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- 현장단속구간 (횡단보도,곡각지,인도, 그 외 현장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)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.
-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 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생활 불편신고 및 인력에 의한 현장단속은 안내 대상이 아니며,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안전공단과 서비스 연계 시 수집한 목적안의 범위에서 개인정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.
- 사전문자 알림 서비스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